증권 정책

금감원, 부실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10곳 퇴출

“투자시 등록업체 유무 확인해야”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10곳이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데이원자산운용·허브홀딩스·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타이거앤리투자자문·키위인베스트먼트 등 등 7곳은 16일에 직권말소됐으며 더블유알·메타투자자문·에이제이세이프티 등 3곳은 지난해 2월 퇴출됐다. 주로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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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업체의 급증에도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실제 사모운용사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 수는 2015년 20곳에서 지난해 289곳으로 급증했고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도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 조치할 수 있다.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 선고 등이 요건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5년 간 재진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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