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신고받는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신고 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중대하면 수사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 당국이 직접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을 검토한다.
또 피해 확산이 우려되거나 새로운 사기 수법을 발견하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제보 사례들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신고 항목을 세분화해 신고센터 접수 체계도 정교화한다. 접수 사례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조사 근거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