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 성과관리 현황판)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장평가를 할 때 3년 내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정상 판정’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기별로 PI보드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성과 평가 과정에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들도 포함해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앞서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등 120대 국정과제에서 12개 사업을 선별해 핵심재정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복수의 부처가 함께 실시하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부처 협력사업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윤 대통령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라”고 잇따라 주문하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부처별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금 심사에 대한 성과관리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정상 판정’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은 평가점수에 따라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다만 기재부는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된 보조금에 대해 자발적으로 적발 및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