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제촉진법(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라고 했다.
앞서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에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 3월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암참 초청 강연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