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채무조정 실적이 지난해 500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2184억 원 대비 1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의 대부분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이라면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저축은행 상담반에서 총 2만 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상담과 금융지원 안내 건수는 각각 2만 5030건, 1736건 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