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 대부, 불법 추심 피해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입증 자료가 없어도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상담 시 피해가 확인되면 상담자에게 채무대리인 신청 페이지 링크도 전송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 플랫폼에서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