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인 미만 소공인의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동시에 중대재해 전문 기관을 선정해 소공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실 정책설명회를 열고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내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기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700만 원, 업체가 30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약 5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필요시 일반 분야 지원을 축소하고 중대재해 부문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공인 전용 중대재해 전문기관을 선정해 진단 평가,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전담으로 지원한다. 전문기관은 민간 회사 또는 기관이 담당하고, 이르면 3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예산은 1조 3865억 원으로 △소상공인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코로나19 회복지원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2520억 원) △제2금융권 대출 이자환급(3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5조 원)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8000억 원) 등이 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중기부가 개최하는 동행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 3회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5월을 시작으로 9월, 12월에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다”며 “축제 중간에 추가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