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사인 지정회사 15.6% 줄어…新외감법 시행 이후 첫 감소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 방안 영향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늘었으나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가 2018년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해 6월 내놓은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합리화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4만 1212곳으로 전년보다 3693곳(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등 조건 4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등으로 2020년 일시 감소한 이후론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2년 동안 증가율 11.3%는 과거 10년 평균(5.5%)보다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비상장사가 3만 7947곳으로 92.1%를 차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이 2642곳(6.4%), 유한회사가 623곳(1.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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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667곳으로 전년(1976곳) 대비 309곳(15.6%) 감소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으로 지정회사가 급증했으나 지난해 6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결과 신외감법 시행 이후 최초 감소했다. 재무기준 직권 지정 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 선임 기간을 보장하고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도 변경하면서 117곳이 줄었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기를 통해 6곳이 지정 해제됐다.

지난해 말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포인트 축소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37.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절반 수준을 넘었던 2021년(51.1%) 대비 빠르게 하락한 것이다.

감사인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곳으로 전년(677곳) 대비 106곳이 감소했다. 주기가 돌아오지 않았으나 직원으로 지정한 회사는 1096곳으로 전년(1299곳) 대비 203곳(15.6%)이 줄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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