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인공 '답안지 파쇄' 사건…法 "피해자 인당 150만원씩 지급" 강제조정

2주 內 이의신청 없을 시 효력 확정

채점 안 한 609명 답안지 파쇄, 고개숙인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연합뉴스채점 안 한 609명 답안지 파쇄, 고개숙인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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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는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를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어 6월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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