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령 서명부' 작성은 정치적 의사 표현"

사문서 위조 관련 항소 기각

"구체적 권리와 중요한 사실 증명 불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선 유죄 판결






허구의 지지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집단적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허위의 서명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자 허구의 315명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했다.



1심에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사문서 위조 관련 혐의에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에 관련한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서명부 작성의 목표였던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른 목적으로 서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목표한 1만 명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위 서명부를 이용해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해 허위 서명부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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