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민간병원에 낸 진료비를 국방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부터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현역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이다.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다.
기존에는 병사가 민간병원 이용 뒤 자비로 진료비를 결제하면서 군인이라고 밝히고 민간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국방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진료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환급에 5∼6개월이 걸렸다. 또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려면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로 물어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앞으로 병사들이 직접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국방부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면 1∼2개월 안에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 환급 현황도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군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받는 제도도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