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친북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일본 내 친북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똑같은 혐의로 고발당한지 넉 달 만이다.
1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간첩단 결의대회와 다를 바 없다”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지난달 24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시민단체 20곳과 함께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은 북한이 아닌 한미동맹” 등의 발언이 나온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논란 직후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북한 선전선동에 호응하는 반국가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정면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선 9월에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역시 같은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넘겨 받아 병합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