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눈] 통상마찰 부를 플랫폼법

김성태 IT부 기자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합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미 상의가 공개적으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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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로 혁신 의지가 꺾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법이 기업을 옥죌 뿐 아니라 공정위가 강조하는 소비자 후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 1000억∼2조 2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등 106명 가운데 해당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공정위의 의도처럼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는 대신 국내 기업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강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수수료 등 부담 경감 가능성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찬성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이 지배적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스타트업 업계는 물론 미국 재계까지 나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굳이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공정위가 비극을 초래하는 씨앗을 심지 않기를 바란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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