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행정처 상근 판사 10명→17명…“당면 과제 수행 대비”

908명 법관 정기 인사…중요 사건 재판장은 대부분 유임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 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 등 법관 908명에 대한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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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7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들 법관에는 1명씩 늘리기로 한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이 포함된다.

앞서 김 전 대법관은 기존 40명 수준이었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전상정보관리국과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한다.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위관에 법관이 보임됐다. 인사를 통해 총 24개 지원장도 새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여성 법관이다.

이번 인사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3명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과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 총 57명이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가 이달 19일 퇴직하는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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