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전날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며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앞서 재판부는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로서의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 6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