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병원·약국 적게 이용한 당신…최대 12만원 돌려 받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용적은 가입자에 보험금의 10% '건강바우처'

작년 5월 대구 수성구 중동 한 이비인후과에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작년 5월 대구 수성구 중동 한 이비인후과에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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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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