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건당 최대 20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대상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