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짜고 아버지가 멀쩡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한 3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했다.
B씨가 전세계약서 작성, 대부업체 접수 등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아파트 정보 등을 제공했으며, C씨는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대출한 돈은 A씨, B씨, C씨 세 사람이 나눠 썼다.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