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강간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강간예비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 B씨(20대)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 주변에서 행인과 이동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주변 시설물을 이용해 B씨의 집 베란다를 타고 방범창에 매달려 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지켜보면서 방충망을 두드리고 흔들며 집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방충망이 열리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