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정책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재택근무 등 출산·양육친화제에 적극 나서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양육친화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예산으로 총 1조7775억 원(국·구비 포함)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773억 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양육자 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우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시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입시기 상관없이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초까지 소급 적용한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했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세)과 35만 원(1세)에서 월 100만 원과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600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는 재택근무나 출산축하금 등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확정해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만큼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하고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 미취학 자녀 양육 공무원은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