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증축·용도변경·말소·멸실 신고 처리 후 등기소로 신청(촉탁)해준다.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제외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로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거나 등기소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