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총선 선거사범 집중 단속… 전국에 수사상황실 설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제공=경찰청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또한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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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앞서 경찰이 밝힌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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