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8일부터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정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 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이번 주민 공람은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 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