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법원, “청년 등 취약 계층 대상 범행 동기·수법 불량”

“4명 극단적 선택에도 ‘국가 해결해야’ 태도로 일관”

대책위 “형량 매우 낮아…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해야”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인천지법 횽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 50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10년이다. 하지만 A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돼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4~1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A 씨는 인천·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2011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의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 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305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하고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