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문가가 지적한 단통법 폐지돼야 하는 이유… "이통사·제조사·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 개최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함께 서 있다. 사진 제공=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함께 서 있다. 사진 제공=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단통법’으로 잘 알려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후 10년 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단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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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를 맡은 염 연구위원은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제조사는 단말기 할인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축소돼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는 데 불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비례하는 현행 제도에서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탓에 공시지원금이 늘어나면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정요금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져 지원금을 확대하기도, 제대로 공시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추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구 이동통신유통협회 국장 역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단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달 중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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