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사례에 따른 피해 구제에 대해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바로 좀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열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해도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면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쟁 가게가 영업정지를 먹이려고 청년들에게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을 가지면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이라며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 신고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를 겨냥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마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테이블에 담배까지 올려놓았던 미성년자 손님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영업정지로) 제가 온전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니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사장님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7일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예고에 없던 질문을 통해 “검경에 고발이 돼도 먼저 행정처분이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고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지금 할 수 있다”며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해서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단체가 이런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식약처, 중기부, 여가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