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유공자 아내, 사실혼에도 1억 보상금 챙겨…法"형사처벌 못해"

대법 "수급 자격 상실하더라도 자녀가 수령할 수 있어"

신고 의무 태만 행위만으론 부정하다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타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수급 자격을 상실한 뒤 보상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환송파기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서 씨는 1974년 6월 28일 배우자가 북한 경비함과의 교전 중 사망하자 1986년 5월 23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됐다. 이후 1995년 4월 12일부터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9년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1억 2837만 7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피고인이 수급자격 상실하였다면 그 자녀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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