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경제협력법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폐기 선언을 예상했다면서도 일방적인 선언인 만큼 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기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경협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됐다. 각각 2005년과 2010년 제정됐다.
북한은 이들 법률과 함께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해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250여 건이다. 이 가운데 경제는 110여 건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경협 관련 법·합의 폐기는) 예상했던 바”라며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 예정된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