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정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예고 받고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한 것”이라며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고 매우 보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실장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 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며 “지난19년간 감소 상태를 유지했고 누적하면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 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다. 하지만 설 명절이 끝나면 의사단체는 본격파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모든 권한까지 위임하기로 했다.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7일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 ·고발이 추가된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