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거 건물에 종부세 폭탄…법원 "철거 예정 건물, 과세 대상 아냐"

유에스케이,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法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입법 목적과 관계 없어"





해체 예정인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원고 측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 6억 271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 2542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측인 영등포세무서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에스케이는 2020년 12월 31일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해체하기로 하면서 용산구청장에게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용산구청은 2021년 8월 23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는 해당 법인이 2021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에스케이 측은 2022년 5월 국제심사위원회와 9월 조세심판원에 각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유에스케이는 해당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되어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유에스케이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유에스케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 23일에야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