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달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단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그는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달 21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주 진행된 나플라의 보석 신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지만 항소심에서 주장을 변경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보석 청구가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그는 1년 9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병가나 조퇴로 허위 서류를 꾸며 141일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