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 KBS·한은 등 5000여 곳 추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집무동. 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집무동. 연합뉴스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 의무 기관으로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5000여 곳을 추가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등이 해당한다.



13일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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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 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4조 2000억 원에서 2025년 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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