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거래 해볼까? "5000만원 벌금 물 수도"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캡처사진=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캡처




설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 선물 세트 중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중고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홍삼, 비타민 등의 명절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는 금지·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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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기식 판매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도 신고가 필요하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거래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여전히 막혀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는 4월부터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르면 다음 달 재판매 대안을 수립해 오는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까지 거친 뒤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심판부는 상당수 건기식 제품이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서 개인 간 재판매 허용에 따른 안전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같이 권고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에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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