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마약청정국 지위 찾자"…관세청, '국제 공동 단속' 강화

◆2024년 업무계획

아세안·독일 등과 마약 합동 단속

개인통관고유부호 인증 절차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도 확대 방침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




관세청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과 마약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마약 밀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직접구매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처럼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 정부와의 공조를 늘린다. 최근 함께 단속을 시작한 태국·네덜란드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과 독일 등과도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국과 베트남 등엔 우리나라 마약 정보관을 파견한다.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에 위치한 주요 마약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발생하는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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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에 숨긴 마약을 입국 게이트에서 보다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첨단 신변 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도 전국 공항·항만에 설치한다. 마약 우범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해선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여행자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갈수록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관세 당국이 적발한 마약 중량은 769㎏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2020년(148㎏)과 비교하면 5.2배나 불어난 양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책도 추진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할 때만 통관을 허용한다. 현재는 성명이나 전화번호 중 하나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맞아도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또한 해외 직구 시 간편 본인인증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법을 개정해 명의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 신고와 목록 통관 제출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안보 대응 역량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기술 침해 물품과 영업비밀, 그리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불법 기술 이전을 단속하고 기술유출 업체에 대해 기획 외환검사를 추진한다. 공급망 불안 대응 능력도 키운다는 설명이다. 핵심 수출 품목과 수입 원자재 간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대체 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실 기업에 한해 관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내놓았다. 1개월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부 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는 수입할 때만 신고·납부한다’는 원칙은 1978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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