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검토”

尹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강구” 지시에

비과세 한도 상향·비용처리 확대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비과세를 포함해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복수의 세제 지원 방안을 놓고 기존 세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비과세까지 모든 걸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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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영그룹이 직원의 출생 자녀 1명당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뒤 여기에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증여세를 매기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근로소득세를 적용받을 경우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장려금 1억 원 수령 시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로 분류되면 1000만 원(1억 원 이하 세율 10%)을 납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영은 급여 대신 증여 형식을 택하기로 했지만 과세 당국의 최종 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비과세 적용에도 걸림돌이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으로 증액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부영과 같이 금액이 크면 한계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10~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과세 적용이 어렵지 않다”며 “규모가 클 경우에도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들에 인센티브가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기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 세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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