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150km/h로 과속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것으로 알려진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