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尹 ‘민생 토론회’에 뿔난 민주…“대통령실 토론회는 선거 개입”

이재명 “제가 그렇게 했다면 구속됐을 것”

서은숙 “尹 발표, 국힘 부산시당 공약에 가까워”

서영교 “선거법 위반한 尹 고발 검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선거 개입’ 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최대 현안을 비롯해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지역 스포츠시설 재개발 지원 등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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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철에 예를 들어 연천군에 가서 이걸 한다, 시흥시에 가서 저걸 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저 같으면 구속되었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직구장·구덕운동장의 재건축·재개발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건선거”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 관권선거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곘다”고 엄포를 놓았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한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항은 공소 시효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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