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산이라더니"…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516건 적발

적발업체 441곳 형사입건·과태료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 충남 당진시 소재 A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꾸며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2037kg, 위반 금액은 2115만 원에 달했다.

#. 경기 남양주시 소재 B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를 제조한 뒤 밀키트 판매업체에 납품했다. 하지만 B업체는 이 닭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위반 물량과 위반 금액은 각각 510kg, 1600만 원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에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품목 516건(441개소)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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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등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259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축산물 소매업체 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체 14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업체 245곳을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8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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