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 소재 A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꾸며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2037kg, 위반 금액은 2115만 원에 달했다.
#. 경기 남양주시 소재 B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를 제조한 뒤 밀키트 판매업체에 납품했다. 하지만 B업체는 이 닭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위반 물량과 위반 금액은 각각 510kg, 1600만 원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에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품목 516건(441개소)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등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259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축산물 소매업체 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체 14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업체 245곳을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8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