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욕설 등을 낙서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무실 입구에서 박 의원의 사진과 사무실 안내판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훼손한 피의자 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에 대한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낙서에는 욕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의원 측은 서울 강북경찰서에 이들을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을 재선 의원을 지내고 있는 박 의원은 비(非)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피의자들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강성 지지자 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당원들을 고소·고발했다”며 박 의원을 향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