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 푼 줍쇼"…거리 구걸했다간 벌금 35만 원, 못 내면 감옥행인 '이 나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MBC 캡처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MBC 캡처




룩셈부르크에서 구걸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거리에서 구걸할 경우 최대 250유로(35만7000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룩셈부르크 내무 장관 레옹 글로덴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룩셈부르크 시의회에서 처음 승인되었지만, 전 내무 장관이었던 타니아 보퍼딩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구걸 금지령 발의한 이유를 조직적인 갱단의 구걸과 공격적인 구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지령의 목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 사업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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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령은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수도의 특정 지역(상가, 광장, 주차장, 공원)에 적용된다. 금지령을 어길 경우 25유로~250유로(약 3만6000원~35만7000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며칠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자선 단체, 인권 운동가, 룩셈부르크 좌파 정당들은 거센 반반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새 법안이 비인도적이라며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실제로 해당 금지령을 반대하는 논의를 촉구하는 서명서에는 15일 기준 4500명 이상의 룩셈부르크 주민이 서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유럽 인권 재판소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스위스의 라카투스 사건에 대해 유럽 협약 제 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사람은 구걸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구걸을 통해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에 내재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번 금지령이 유럽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종식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형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조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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