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하자 정부는 기존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들은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진들이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