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8일 이 같은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없는 권익구제, 국민참여·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 개선, 이권·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 등의 3대 목표를 선정했다.
권익위는 우선 올해 반부패 신고 사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고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업무 위탁·대행기관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연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취약 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 계층 전담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권익위는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