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아동 십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지난 4개월 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20여 명의 장애아동 중 다수를 폭행한 장면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시계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수업 시간 중 원생을 내버려 둔 채 A씨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까지 들어있다.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장기간 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한 피해 학부모는 “센터에 가는 걸 거부한 적 없던 아이가 갑자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수업 후 뺨이 붉어진 채 나오기도 했다”며 “말도 못 하는 아이가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고 제 팔을 껴안고 저항했을 때 진작 알아봐 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장애 아동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