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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박민수(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박민수(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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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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