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4.5% 이자에 2.2% 대출 연계…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

19∼34세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최대 연4.5% 우대금리

1년 이상 가입·1천만원 이상 납입땐 전용 주택담보대출 연계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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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장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청약 통장 가입이 1년이 경과한 후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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