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때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은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너 박스 제도는 훼손 물품에 대해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 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소속 기관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찰들은 각자가 받은 24만 원~48만 원의 구매 포인트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관련기사



또한 경찰은 멱살잡이 등으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했다. 이 상황에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