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인으로 바꿔줄게”… 현금 10억 원 들고 도망간 일당 검거





현금 10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이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당 중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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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꼐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40대 투자자 B씨의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이를 ‘테더코인’(가상화폐 중 하나)으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전날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투자를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현금 10억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자금 출처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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