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과거 의료계 파업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고,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이나 강요가 행해지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이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하더라도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했을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신 차장검사는 "물적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나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면 송달과정을 살펴보고, 휴대전화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다. 이후 객관적 판단을 해서 구속요건이 된다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 의미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검찰과 협업에 수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법이나 집단행위에 대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이날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학전문대학원협과 전공의협회,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집행부에 대한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공식 고발은 없었지만 충분히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면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수사 방침에 대해 윤 경창청장은 "수사단계에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든지,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면 소재 수사를 거쳐서 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했다. 복귀 시점에 대해서 윤 경찰청장은 "수사단계에서 구속 여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복지부 고발단계에서도 경중을 가려서 비교적 빠르게 복귀한 인원을 선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