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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비트코인 ETF 허용"…투자까진 산 넘어 산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더라도

금융기관 보유 등 금지 풀어야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 되풀이

협의 없는 공약…'패싱' 논란도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여야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중개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공식화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이뤄지더라도 금융 당국으로서 손 봐야 할 규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관련 투자가 가능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1일자 1·2면 참조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투자를 불허한 상태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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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인 만큼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요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서 정의하는 ‘기초자산’이나 같은 법 제103조의 ‘신탁재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발주한 ‘가상자산의 신탁 허용방안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나 그 전에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실제 이뤄지려면 법 개정뿐 아니라 당국의 전면적인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ETF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괴리를 없애려면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이 중요한데 국내엔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없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 선물시장에서 헷지(위험 분산)하면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비트코인 선물시장도 허용할지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이 투기심리 자극을 막겠다며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2017년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바꾸지 않는 한 반쪽 짜리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른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이 비트코인뿐이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다. 따라서 개인보단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매하거나 보유하려는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등을 금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이 개정되더라도 결국 당국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윤경환 기자·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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