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발표…아이돌봄 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인센티브 검토

돌봄 공백 예방 긴급·단시간 돌봄 운영

여성가족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 사진 제공=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확대하며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개에서 올해 말 70개까지 확대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상의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실행돼 지난해까지 59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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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의 요건도 완화한다.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가구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자 서비스 신청 시간을 최소 2시간(기존 4시간) 전까지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운영시간을 1시간(기존 2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교 재학시)으로 확대하한다. 지원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낮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보증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 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말 435개소(기존 395개소)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을 돕는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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